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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4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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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서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중에서 본 조례의 근거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으로 하였으나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