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14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09-06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재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자판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제명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로 하고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의”를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로, 제4조 제3호중 “모자가정 등” 을 “모·부자가정 등” 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자판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