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네, 사회복지협의회에 회비가 있어요. 한 잔고가 5,000만 원 있고 연회비가 한 삼사 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사용도 가능하고 사실 비지정후원금은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런 단위사업에서 50% 초과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 5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안에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2013년도는 450만 9,000원을 썼고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니까 218만 1,000원을 썼는데 기관운영비라 그러면 여기 비고에도 있지만 유관기관 후원자 간담회인데 그 내용의 영수증을 좀 봤어요, 궁금해서요.
근데 거의 식대던데요. 그럼 간담회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가 어떤 간담회 내용인지, 간담회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