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전재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4번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므로써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을 인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제4조 중 재정보증한도액 110만 원 이상을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며 제7조1항에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