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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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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통보에 따라 소요경비를 보조받지 못하면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의정동우회의 설립과 소요경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폐지안은 의정동우회의 법적 위상과 소요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6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