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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143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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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4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33조 제2항 중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라는 조항을 “허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