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5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주문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하고 제1조 중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를 “주택법 제52조”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제2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에서 “소속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