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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43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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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3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조문의 잘못된 인용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5조”를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고 제5조 제2호 중 “명예식품감시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예식품감시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으로 하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제5조 제7호로 신설하고 제8조 중 “제4조 제4항 제2호”를 “제7조”로 하고 제11조 제4호 중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