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33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조문의 잘못된 인용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5조”를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고 제5조 제2호 중 “명예식품감시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예식품감시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으로 하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제5조 제7호로 신설하고 제8조 중 “제4조 제4항 제2호”를 “제7조”로 하고 제11조 제4호 중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