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질의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실장님한테만 질의하시고 저는 섭섭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97년도에 기금을 4억 조성하고 사실은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예 어떤 개념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조례안을 올리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어떤 개념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기금이 출연하고 조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사실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강제 규정을 뒀습니다만 또 여러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의 의견, 구조상의 문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양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10억원이라는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신상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기금이 정말 탄력적으로 정말 필요한 만큼 50억이라도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