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 운영하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업무파악을 하기 때문에 좀 알지만 그것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심의를 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특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그리고 또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이거든요, 주민들의 참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