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최용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근거법률을 명시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로 하고 제15조제1항을 구청장은 썰매장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썰매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며 수익허가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15조제2항을 수익허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내지 26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다 라고 하고 제15조제3항 중 위탁, 임대를 수익 허가 위탁으로 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