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43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7-09-07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에 대통령령에 조례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 만의 하나 예를 들어 민간투자사업이 지금이라도 만약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라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우리 서구에 이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제명 자체가 틀려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없으면,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위원회가 그렇게 급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 제가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서구에 남아 있는 조례가 제명이나 인용 법령이 잘못 돼 있다는 겁니다. 잘못 돼 있는 것을 수정하는 거지 그러면 수정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서구에 불이익이 있느냐 아니면 행정에 불편을 느끼느냐 이렇다면 보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서구 조례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정확히 법령이나 제명을 맞춰서 잡아놓는 게 그리고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를 심의위원회를 아예 자체를 명칭과 조문 인용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