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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31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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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인두 의원입니다. - 우리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과 조례 내용은 미리 다들 살펴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요, 다만 목포시에서 검토의견서가 왔습니다.

와서 목포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목포시의 검토의견서에 대한 반박요지를 한참 작성하고 있었는데 어제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와서 논의를 새로 했습니다. 해서 뒤에 보면 제가 이제 참고자료로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검토의견서에 대한 반론도 일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협의한 핵심은 목포시에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안교육이라고 표현을 쓰면 이게 이제 나중에 교육청에서 목포시로 떠넘길 수 있다.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교육이라는 표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관, 이렇게 바꾸면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뭐 해석하기 따름이지만, 뭐 대동소이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고 전반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사전에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이 2014년 올해 5월 28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표기간이 한 6개월 되는데 이 법령은 1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28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빨리 당겨서 조례제정을 한 이유는 이미 이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서, 한 30여개의 지자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밖 청소년 현재, 예전엔 이걸 부적응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학교로 내지는 직장으로,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국민적 합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제 법으로 이걸 법령을 만든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표준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목포시도 실상 저는 이것 교육과 관련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목포시가 뭐 수월성 교육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부적응하거나 자퇴하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있는 두드림존이나 해밀존도 목포시 예산이 투여되는 게 아니라 100% 전남도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내년 5월 28일 법이 발효가 되면 그때부터 목포시는 부랴부랴 추경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번에 이 조례 만들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을 좀 잡아서 내년 상반기 동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잡지 못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상반기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법이 발효가 되면 또 좀더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 실무과장님하고 일정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제가 작성한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참고자료를 먼저 살펴보시면,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의 통계가 사실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남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1,70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약 1,700명으로 보고 있고, 그럼 목포는 몇 명 정도 되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12년 자료이고요, 2013년은 아직 통계가 222명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구체적인 통계는 2012년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37명인데, 의미는 없습니다. 유학 가는 아이들하고 발육부진,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중학생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77명 중에 유학이 25명, 질병 2명, 장기결석 31명, 기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문제죠. 고등학생들이 223명인데, 유학 7명, 질병 8명 빼고는 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불화가 29명, 퇴학이 17명, 부적응 144명, 기타 28명.

이렇게 해서 목포 소재 고등학생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2.05%입니다.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 조례안 검토의견이 왔던 것에 대해서 반론 내지는 목포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포시가 2조 정의와 관련해서 3과 4, 그러니까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대안학교, 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의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정의가 관계법령에 위반됐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조례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했던 것이고요. - 왜냐하면 조례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학교 밖 청소년은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고, 다만 대안교육기관과 대안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목포시가 거부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이것을 법령위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것을 목포시하고 확인을 했고요. -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상당히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굳이 집행부하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쪽으로 어차피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이나 직업을 상담해 주거나 안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관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방향과 4조 기본방향, 11조 지원계획의 수립이 중복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를 잘못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 그리고 보편적인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고, 지원계획 수립은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황이 충돌하거나 중복됐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는 이건 뭐 사실 시 집행부의 말대로 없어도 되는 건데, 어차피 이제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 넣어놨던 내용입니다. - 그리고 11조 2항의 3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은 학교 밖 청소년, 이것도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아마 이건 또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2항의 4를 보시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을 삭제함이라고 돼 있는데,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이것도 대안교육 기관 지원방안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관 지원방안으로 수정함.

그러니까 여하튼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문구를 넣다 보니까 약간 좀 문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말할 때 씹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안으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12조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신청에 있어서도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빼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 신청으로 변경하고 1항의 대안교육기관 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기관으로 변경함.

이렇게 좀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3조 1항의 내용은 14조 지원센터 위탁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2항의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교육 프로그램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14조에서 지원센터 위탁에 목포시는 목포시 청소년 상담센터를 명기하자고 해요.

그런데 이걸 명기해 버리면 이곳 외에는 또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없어서, 물론 현재로서는 대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마는 혹시 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보다 더 우수하고 더 능력 있는 센터, 위탁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해야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조례에 못 박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다만, 목포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정식 명칭이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표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고, 18조 건강권 확보 역시 목포시에서는 이걸 삭제를 요망했는데 학교 밖 지금 우리 학생들도 이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학교 전체적으로 다 같이 건강검진을 받잖습니까? 이게 뭐 풀세트로 받지는 않더라도 기본건강검진을 받는데,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는 순간 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하고 건강보험 가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 부칙은 목포시에서는 이제 법이 2015년 5월 28일에 시행되면 그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든 이유, 법이 시행이 될 때 안 만들고 지금 만든 이유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좀 해 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충정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 이 부분은 지금 통과된 시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고, 그럼으로써 이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해당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뭐 예산 핑계대지 말고 모범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집행부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