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114쪽입니다. 위문품 구입 개선방안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내려 보낼 적에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노인복지시설만이 아니고 이게 불평이 들어오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불평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기금 설명할 적에 그쪽 할 적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개선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위문품이 쓸데없는 위문품을 준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 경로당의 위문품이 아닌 다른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다른데 있잖아요. 그런데 위문품도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커피나 국산차를 사주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다른 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쪽으로 여기에 다시 추진중이라고 안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장님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5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추진중인 것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이다 이것도 추진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시간관계상 뭐한 면이 많은데 우선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이게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후원금이라든가 이것을 인터넷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을 적에 공개를 한 시설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한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대차대조표로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결산공고 내는 정도의 수준은 해야 된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입이다 하면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최소한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보조금 목이라도 한다든지 보조금 그 다음 시설 법인 부담금 그 다음에 후원금 기타 잡수입 최소한도 수입 부분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피복비 이런 식으로 굵게 나와야 이게 공개이지 지금 우리 구에서 홈페이지 공개한 것을 보면 총 수입 얼마 그러니까 총 수입이 만원 지출이 9천 9백원 잔액이 백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는 얘기에요. 딱 그것입니다 수입, 지출, 잔액. 이것은 공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어느 누구나 의원만이 아니고 사실 본위원이 정산서 달라 시설에서 가지고 온 정산서 달라고 우리가 다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안 했거든요. 우리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년 행감 때 우리가 몇 개 시설을 샘플로 해 가지고 정산서 받아가지고 한번 본위원들이 검토할 것인데 최소한도 지금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이 있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있고 그렇잖아요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그것을 조금 성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하지 말고 본위원이 얘기하듯이 대차대조표의 기업에서 공개하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차변 대변 정도의 그 항목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것도 안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어느 시설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안한 시설이 있어요 법인들이.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게 완료라고 지금 해 놓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도 지금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중인데 완료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116쪽도 교육을 했는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가 아니죠. 아직 안 했잖아요.
최소한도 내년 행감 때 다시 지적이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하고 건전가정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면 완료로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할 테니까 대표적인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 보면 노인 무료급식소의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이것도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행사 그 기금이 거의 행사성 위주의 지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이 행사 위주의 지출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사성 위주를 줄이고 거기서 일부분을 그렇지 않은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양사만이 꼭 아니고 예를 들면 급식이 그전에는 6일을 지원했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쪽에 많이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영양사가 딱 받아가지고 영양사이기 때문에 그냥 완료 지금 그랬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도 지원대책 마련인데 이것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만 완료가 됩니다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예를 들면 민간 보육시설에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민간 보육시설에 하다 못해 얼마라도 계상이 되어야 완료이지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면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이 안 된 것이죠.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까지는 완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합동운동회도 2009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