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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19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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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9월 11일 날 이 조례가 정리돼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제도가, 좋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통ㆍ반장이 사실상, 지역에 가면 통ㆍ반장이요, 통장은 되어 있는데 반장님들의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통장이 법정사항으로 이 양반들이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부적인 그러한 계획이 치밀해야만 이 제도가 진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냥 용두사미 격으로 이러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된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금 구의 모든 일들이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 놓고 사후 관리감독을 안 해서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9월 달이 됐어도 어느 계획이 필요에 의한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졌으면 그 조례로 정해지기 이전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계획이 서 있지 않나, 서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떻게 서 있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