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뭐 법 제재가 다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평이 넘어가도 안 되지요. 또 먼저는 처음에는 조금 수정이 됐는데, 현행법에다 맞추다보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안내문 나갈 때 되든지 안 되든지 싸잡아서 전체 무허가건물에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확인도 안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청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니 건축과로 미루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특정건축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무허가 나온 건 무조건 다 보낸 거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쫓아와갖고 이 사람은,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건축 관계를 봤기 때문에 지역 동사무소에서 물어봐도 되는데 지역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까지 들고 쫓아와요.
구청이 지금 교통이 엄청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지역주민만 우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뭐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지역주민을 생각했다면 이 건물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갖고 되는 사람한테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한테 통보하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들도 되는 줄 알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갖고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보시면 지역주민에게 많은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