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위원 김동현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때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과업 지시서에 대해서 지금 도착을 해서 관련된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에 과업지시 방법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고 용역을 착수할 때 용역업체에서 용역착수 시 용역수행 현장근무 인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되고 수행 중에는 인적사항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현재 나번과 다번을 보면 관리업무 수행 중에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책임지고 용역업체가 해결을 하고 주민항의나 집단행동이 있을시 여기에 대응해서는 아니되며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어떠한 사항도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