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158쪽입니다.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관리 철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정화조 청소 장기 미 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그냥 막연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단독주택 아파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정화조 청소를 많이 안 하는 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문만 발송을 해도 일부는 하겠죠. 벌칙사항을 기재해서 안내를 하니까 일부 마음 약한 사람들은 하는데 이게 굳어지다 보면 아예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내년부터 즉시 그냥 이 벌칙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년에 안내엽서를 발송을 금년도에도 벌써 3회를 했는데 내년정도에는 3회 정도가 아니고 주택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다시 안내엽서가 아니고 시정을 안 하면 벌칙을 하겠다는 것 먼저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내려 보내라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