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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198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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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민원이 있을 때 보니까, 어려운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처리 못하는 것인데도 나가서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크게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서 성의를 보이는 모습만 보여도 민원인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니까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일대 도로는요, 본 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것으로 해서 한 시간 이상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저는 이것을 도로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 임시회 때도 구정질문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강대호 위원님께서는 처음 시작부터는 알겠지만 그 중간의 관계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이 있고 도로과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에서 할 일이라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서일대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애초에 확약서만 받고 MOU계약서도 없이 시작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를 할 때 단돈 100만 원씩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서로 계약서 쓰고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할 텐데 그런 최소한의 계약서가 없이 시작했다는 것이 이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서류를 받은 것은 뭐냐면 세방학원 측에서 준 확약서 한 장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어차피 서류가 말해 주니까.

그 확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일대에서 50%, 공사의 50%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 도장은 세방학원이 찍었다는 것이지요. 서일대와 세방학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학교회계하고 학원재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똑같은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돈을 줄 것이니까 내가 도장 찍어줄게’ 하고 도장 찍어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아무리 그 확약서를 들이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확약서 하나밖에 없어요. 국장님, MOU계약서 하나도 없습니다.

한 장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따졌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일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방학원에서 ‘서일대에서 줄 거다.’ 하고 도장 찍어준 확약서 하나 받고, 달랑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법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랑구청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백날 떠들어도 소용이 없고요, 제가 4월 임시회 때 어차피 공식적으로 우리가 백날 떠들어봤자 우리 바보라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따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 하겠습니까?” 하고 문병권 구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문병권 구청장은 “사립학교법이 7월 달에 개정이 되니까 개정이 되고 나면 해결이 됩니다.”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월 달에 개정된 것을 보자고 해서 본 위원이 재선이 됐으니까 들어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사립학교법이 아무리 통과돼도 서일대는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일대에서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일대하고 구청장하고 아무런 계약서 없이 일을 그냥 말로만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던 사립학교법 그것조차도 서일대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다들. 그러니까 지금 백날 떠들어도 소용이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서일대에 다시 매달리고 사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네가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거든.

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봐서 우리 좀 어떻게든 돈 좀 줘라.’ 그렇게 사정사정 발목잡고 붙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들도 모르시고 우리 직원들도 모르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더 잘 아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도로과에서는 제가 추가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우리 법적으로 소용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그것 한 사람이 그만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오죽하면 관리기관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관리기관 조서를 받았더니 그 계약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만두고 없습니다. 다 다른 구에 가고 퇴직하고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구청장까지 그만뒀으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파악하고 계시다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다들 지혜를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 저지르고 간 사람은 떠나버렸는데. 지금 설거지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제가 질의할 부분들은…….

이영실 위원입니다. 4쪽에 면목고 뒤 용마산도시자연공원 일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상 협의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