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 토지주택공사건물입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LH건설에서 부설주차장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 목포시는 행정타운을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분양가 내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47억원을 들여서 목포시가 부설주차장을 목포시 소유로 한 것도 문제이고, 아까 말한 지하 5층, 6층을 파게 되면 그 터파기 하는데 암을 채취해서 하는데 비용만 해도 제가 봐서는 47억원이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LH 공사에서 별도로의 부설주차장을 해도 자기들이 이익이에요. - 그런데 법적으로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건물소유자 명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포시 명으로 되어 있는 목포시 주차장이지, LH 건물의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불법이에요. 이 주차장이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LH건물의 주차장이 아니고, 목포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 준공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