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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44회 제6복지도시위원회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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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4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 중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안 제9조 위탁계약 등 안 제11조 위탁기관, 안 제15조 지원 및 비용부담 안 제18조 준용규정 등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