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4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2005년도에는 1.08명 또 2006년도에는 1.19명으로 이는 홍콩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출산률을 계속하면 2017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감소하다 보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셋째 이후 태어난 신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자녀출산 축하금을 지원해서 저출산 및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 안 제2조에는 정의, 안 제3조에는 지원기준,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의 안내, 안 제7조에 지원절차, 안 제8조 환수조치 등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출산 축하금을 백만원 줘가지고 출산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족계획 할 적에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조성을 하는 바람에 가족계획이 성공을 해 가지고 지금 저출산으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출산률 높이기 위한 시책이 조금씩 해 가지고 셋째 아동의 보육료라든지 또 입양 아동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직 출산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 세계적으로 보면 저출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서 보면 임신의 날을 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그때는 직장에서 남자들도 또 여자들도 같이 가정에 돌아가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조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