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이제 6대의회가 출범하면서 강남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재난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전공석위원님과 저하고 누가 들어갈지 상의를 하시다가 이제 전공석위원님이 들어가셨는데 재난관리 제10조4항을 보면 현재 지금 구의원을 민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느끼지만 위원회에서 지금 전공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의원을 되도록이면 위원회에서 제외를 하고 이 위원회의 회의를 구청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 공감대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고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