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 사전에 준공해 준 것 자체가 이게 특혜에요. 부설주차장을 LH 건물 짓는데 목포시가 부설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준공할 때 부설주차장이 준공이 안 됐는데 우리 목포시 공영주차장을 임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준공한 것도 문제에요. 법 위반이에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십시오. - 예를 들어서 2층, 3층에서 3층, 4층, 5층으로 현재 변경 됐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물의 취득이 10억원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법 10조, 시행령 7조 1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당초에 받았는데 변경과 관련해서 목포시가 2층, 3층에서 취득을 한다고 했다고 나중에 3층, 4층, 5층으로 취득을 한다고 하면 변경이 되어 있고, 면적이 증가가 됐고, 분양가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분양가가 10억원이상, 당초에 8천평방미터인데, 9천2백만원에서, 우리한테 보고는 8천으로 되어 있는데, 9천2백만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858평방미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3,284평입니다. 이게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도 된다, 30% 미만이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왜 그러냐면 면적이 증감된 게 결국은 우리 사업시행협약서에 보면, 3조 2항 6호에 면적이 증감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싸우게 되면 결국은 평당 780만원 곱하기 추가된 3,284평방미터에 대한 돈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협약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개발사업시행협약서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협약서를 MOU를 체결하고 사업협약서를 체결해요. 그런데 사업협약서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우리 목포시의 재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협약서를 하는데 시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 받고 그냥 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