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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144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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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의 개정, 폐지 및 상위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장기예치금액의 예치, 관리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후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제9조제2항 회계공무원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1항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