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위원 - 제 말 들어봐요. 의회에서 승인됐다 하더라도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는 감사할 때 우리 공무원들 관계는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했다 해서 그것 무조건 다 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법률에 위반된다든가, 감사원의 감사기관에서 부적절하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어 있고, 또 다음에 또 한 가지요.
한 가지는 감사원은 목포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8조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목포산업산단 각 출자 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목포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감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