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7복지도시위원회2007-10-29

송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 위원님들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깊이 검토하고 진단해 주셔서 감사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난해 8월 31일날 제136회 상임위에서 안건을 다뤘는데 아시겠지만 보류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첫 회의록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사항의 이유로 들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실 떠넘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 것입니다. 구 재정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바 있고 또 이것이 만약에 조례를 다루지 않는 다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다룰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회의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당초에 노인인적관리센터하고 장려수당 수급에 대한 조례안을 2개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하나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집행부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들어왔다는 회의록도 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따라 오는 것은 참 좋은 어떻게 보면 방향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에 대한 성과나 수급자들에게 내가 하겠다는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먼저 우리 의회에서 건드렸다면 집행부에서 예산부족이나 구체적인 운운하기 전에 적극 도와주고 어떻게 타면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편을 가르는 거예요 15개월 동안은.

그런 측면에서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또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방침하고 조례하고 다르다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인천에 지방자치 쪽에서 지금 이와 같은 방침을 세워가지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면 지급 안 된 연도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뺐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정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