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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316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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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니, 자료 아직 철회한 것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 예산에서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공사업체에서 지급했다는 말이죠? - 아무튼 공사업체에서 민원해결로 돈이 나간 금액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예산내역서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공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법이 바뀔 이유가 없죠.

정밀진동으로 하고, 암파쇄로 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예산낭비에요. - 민원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서 안나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공사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해결비라고 줄 수는 없어요. 예산으로, 그렇지만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게 달라고 해서 민원해결비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