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잔액은 발달장애인들의 활동보조원들이 선택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생기면 이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방법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이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원 연수를 받은 부모들은 활동보조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제가 해 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검토를 했는데 아무튼 연초에도 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하나의 얘기로는 발달장애인들의, 활동보조원들이 발달장애인을 선택할 때에는 바우처에 급여를 조금 높여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탁상행정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조금 수가를 높여준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실 활동보조원 제도라는 것은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좀 높다고 해서 선택을 함으로써 아이를 잘 케어(care)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로서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역부작용도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많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