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월출
고월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24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어린이도서관 위탁에 따른 승인안,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문화센터 민간 위탁에 따른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어린이도서관 위탁에 따른 승인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기타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어린이도서관 위탁에 따른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열 한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승인안·변경안·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39번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어린이도서관 위탁에 따른 승인안은 2007년 9월 20일 준공된 석남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0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1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 및 관련조문 인용착오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2번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4번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5번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6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명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50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관련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증액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51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8년도 사업계획인 심곡어린이도서관 토지매입 및 신축과 석남제일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열 한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어린이도서관 위탁에 따른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 상임위원장 이종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과 29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4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ㆍ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은 한 가정에서 셋째 이후 태어난 신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자녀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및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3조의 “1사람당 100만원씩”을 “1사람만 100만원을”로 하고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52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승인안은 서구 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설물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자원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41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적은 보수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곤란을 개선하고 근로의욕 및 사기를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안으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먼저 출산 및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그동안에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인해 여성 1인당 평균출산률이 급감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정책이 현행 인구를 유지하는 여성1인당 약2.2인에서 2.3인을 출산하는 그런 정도로 인구정책이 유지되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1인당 2.2인에서 2.3인을 통과한 시점이 1980년대 초이기 때문에 이미 이 시기부터 출산에 대한 장려정책이 추진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출산정책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 출산을 저해하는 보육정책과 사교육비의 문제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의 획기적인 증가는 불가하다고 판단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중앙 정부에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출산장려금 또는 입양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축하받고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안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 구에는 내년부터 연간 약4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우리 구에서 인천시.구 중에 최초로 출산장려, 입양 지원을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좋은 뜻에 반해서 선심성으로 오해될 수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옹진이라든지 강화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 총사업예산이 1천 341억원이었는데 그 중 사회복지 예산이 801억원이었습니다.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서 출산, 입양 축하금의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과도한 예산의 압박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지원액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50만원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운영이 끝난 다음에는 중앙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보아가면서 또 우리 구의 이런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때 형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장려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보육시설 교사의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서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때문에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비해 급여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이 국공립수준으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보육교사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장려수당 지급조례는 자칫 중복의 우려 또한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정하면 경직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3만원씩 모두 다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좋은 취지에 반해서 또 선심성이라는 오래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시에서도 각종 교부금, 특별보조금 이런 것들 요청을 하면서 이게 또 일률적으로 3만원씩 다 지원하는 것이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한거냐 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당초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안한 원안은 다 수용하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의 문제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는 교통비 3만원을 지원하는 방침으로 정해서 국공립시설 종사자들과의 급여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에 셋째아 장려수당과 마찬가지로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전 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시에서 보육수당과 관련된 정책변화 등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공립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급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모두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분야에, 출산장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배려를 해주심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전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구청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구청장의 의견 내용 중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 재정상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정회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현지시찰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