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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9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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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시라든가 가내시를 했을 때 꼭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를 받아서 의회승인을 맡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1% 이상을 항상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 참고의 예로, 지금 기초생활급여 이런 장려금인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 가내시를 받아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명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 설명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쓰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비비는 집행하고서 위에다 보고만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국장님께서 참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예비비 성격상 그렇습니다. 중랑구청에 돈이 없는데 예비비라도 쓸 확률이 있을 때 어떤 지진이라든가 홍수에, 어떤 아주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라는 내용이거든요.

예비비 집행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심하시고 이 부분을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