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11조에 보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현장평가단이 상당히 현장 평가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회대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단이 상당히 중요시 할 텐데 여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 해서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단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차후에 대답해 주시고요.
질의 계속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이것은 아까 상위법에서 수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할 수가 없다 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왜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 분들한테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지표를 어느 정도 선은 주어야지 수시로 바뀐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많이 뒤따르지 않을 것인가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또 제가 해 놓고 이따 질의를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보면 다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3조4항을 보면 인센티브 계약자 영업구축 축소에 관한 사항이라는데 왜 거기 인센티브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하나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김명옥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24조를 보면 저는 2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대행업무를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업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할 텐데 물론 예산을 반영할 정도로 이 사람들한테 포상과 우대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4문제를 지적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과장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