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198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0-11-29

이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 문제는 제가 좀 발의자가 답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동․여성 성폭력에 관한 조례를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를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동안 타 조례를 쭉 11개 기관의 조례를 보면 각 기관들 하고 매치되어 있는 조례 위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강남구에 소속되는 기관은 기관 위주로 해야 만이 어떤 아동이 발생됐을 때 경찰이면 경찰 요즘 우리 성폭력에 보면 경찰에서 조사만 받고 그냥 피해자만, 조두순사건 같이 피해자만 구속하지 가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라든가 경찰기관이라든가 심지어 보건소에, 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기관이 법률에 이르기까지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다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 적응할 때까지 힘이 닿는데 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회를 구의원도 물론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주로 기관에 있는 분들 위주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