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이 문제는 제가 좀 발의자가 답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동․여성 성폭력에 관한 조례를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를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동안 타 조례를 쭉 11개 기관의 조례를 보면 각 기관들 하고 매치되어 있는 조례 위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강남구에 소속되는 기관은 기관 위주로 해야 만이 어떤 아동이 발생됐을 때 경찰이면 경찰 요즘 우리 성폭력에 보면 경찰에서 조사만 받고 그냥 피해자만, 조두순사건 같이 피해자만 구속하지 가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라든가 경찰기관이라든가 심지어 보건소에, 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기관이 법률에 이르기까지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다 들어가서 그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 적응할 때까지 힘이 닿는데 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회를 구의원도 물론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주로 기관에 있는 분들 위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