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그것이 과장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판매시설로 허가를 했을 때는 이것을 언제라도 다른 용도로, 진행하다가도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건물이 크다보니까, 그렇잖아요. 건물이 크다보니까 협약이 됐더라도 내 건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내 돈 갖고 땅을 샀는데 무슨 협약이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왜?
이미 땅은 내가 샀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판매시설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판매시설 해도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판매시설로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를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매시설로 목포시에서 또 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