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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198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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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먼저 11월 23일 연평도 준전시에 전사하신 분들께 애도의 뜻을 전할까 합니다.

본의원에게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만호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 유만희 위원장님, 전공석위원님, 윤선근위원님, 김명옥위원님, 김현석위원님, 김동현위원님 이하 복지도시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범죄 등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흉포화 되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폭력 범죄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기본권, 자유권 및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간 존중의 기본정신을 훼손함으로써 선진사회로 가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요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개인의 실수나 불행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우리는 전가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로 인한 문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 지역에서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치안 업무를 소관 하는 경찰의 지역 치안 협의회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에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고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관련 기관 등으로 지역연대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성폭력에 관한 기관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전담팀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구청장의 자문과 건의 또는 관계 기관간의 협의를 위하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협의 체제를 두도록 하였으며 지역연대의 설치, 구성, 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실무 협의체제 설치 근거를 두고 필요시 지역 연대 운영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 안11조에서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 여성 보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의 치료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자녀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지원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아동과 여성 폭력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