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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19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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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연가를 그렇게 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개정안에까지 조례에 까지 넣어서 다음연도 것을 당겨서 쓰는 것을 조례에 굳이 넣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은 좀 제가 의문입니다. 그 부분이 꼭 행정안전부의 준칙을 여기다 꼭 넣어야 된다라는 강제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강남구에서는 굳이 안 그래도 우리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할텐데, 6년이 21일인데 대부분 6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한 달 이상씩들 할 텐데, 굳이 다음 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두 달을 그냥 연가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면 근무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자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