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연가를 그렇게 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개정안에까지 조례에 까지 넣어서 다음연도 것을 당겨서 쓰는 것을 조례에 굳이 넣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은 좀 제가 의문입니다. 그 부분이 꼭 행정안전부의 준칙을 여기다 꼭 넣어야 된다라는 강제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강남구에서는 굳이 안 그래도 우리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할텐데, 6년이 21일인데 대부분 6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한 달 이상씩들 할 텐데, 굳이 다음 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두 달을 그냥 연가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면 근무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자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