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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198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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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혹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법인전입금을 받다 보니까 이 법인에서는 시설장한테 그 법인전입금을 전가해서 지금 소송하고 내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법인전입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구비로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다가 지금 작년부터인가 4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됐는데 지금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과연 얼만큼이 수강료 각종 수입이 들어오고 얼만큼 지출인가? 그래서 얼만큼 남고 어떤 이익이 남는가? 그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웬만한 것은 수리하도록 해야지 모든 다 이런 것을 강남구청이 수리하다 보면 인건비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