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저기 제가 여기에 대한 추가로 좀 대안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수수료는 0.9%까지 되어 있습니다. 0.9입니다. 0.09가 아니고 0.9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이하는 0.3%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3억이 안 넘으면 0.3%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부지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수수료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어찌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발주할 때 거기에 수수료를 넣어서 직접 당사자인 중개자와 협상이 아니라 용역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접촉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타 공공기관을 보면 절대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다. 0.7이면 0.7, 0.9면 0.9로 확정을 다 해놓고 저기 업체에 중개사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구처럼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참조하셔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