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국회에서 내년도부터 자동차과태료도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홍보를 하면 과태료 징수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5만원짜리 과태료 받아서 오늘 내나 자동차를 나중에 폐차할 적에 5년 후에 10년후에 내나 그 돈 5만원 그대로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심지어 자동차를 폐차할 적에 과태료 밀린 것 1백 50만원을 냈네 2백만원 냈네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거든요. 많이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시고 확실하다면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