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구 관내 주차장을 전부 세입·세출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적자가 된다 하는 것은 주민들 많이 이용해서 적자 되면서 주차장은 그냥 비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차에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그냥 적자 보는 데는 무료로 해 가지고 많은 차들이 그 지역에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것 하나하고 그러니까 검토하실 사항이에요 세입·세출에 따라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타시도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가 이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관리원 봉급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원 봉급 말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무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명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타 시·군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냥 하루에 얼마 예를 들면 우리 서구청 공영주차장이다 하면 서구는 하루에 얼마 입금을 시켜놓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건비는 안 나가는 거예요 퇴직금도 안 가나고 아무 것도 안 나가고 그 공영주차장의 하루의 세입을 예를 들면 천원이다 하면 천원만 입금시켜라 구에다가 나머지는 니네가 더 많이 주차요금이 되면 그것은 니네가 가져라 하는 그런 조건의 계약을 맺는데도 타시·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주차수입이 사실상 별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불필요한 것이 나가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행감 때 이것은 할 사항인데 이런 것 그러니까 주차수입과 대행사업비하고 지출 관계를 검토 하셔가지고 한번 그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