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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198회 제1운영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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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 2010년 11월 29일자로 최현진의원 외 8인 의원의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