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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317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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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위수전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기획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목포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설명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 조례안은 지난 제316회에서 이미 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시 집행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용어라든가, 몇 가지 수정될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용어죠. 용어 수정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번거롭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수반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부결을 하고 그 수정된 것을 다시 조례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목포시에 연간 200에서 250여명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 학교밖 청소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진학지도, 그리고 학업지도, 그리고 청소년들이 꿈을 일찍 접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에서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률이 2014년 5월 31일 공포가 됐고 내년 5월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목포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시책과 함께 같이 가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