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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317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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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제10조 학교급식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로 개정하고,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 일부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