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마을버스 쉘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도 노약자들이 버스 기다리기 힘들어서 쉘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저도 건의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지금 현재 버스사업에 관한, 버스 쉘터 설치하는 사업은 서울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고유권한이 돼 있고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 위임된 위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서울시에서 구청장한테 위임사무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서울시에 이런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일정부분은 서울시에 대한 사무기 때문에 우리 비용을 대달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남구가 어려운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