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심지어 경기도는 2,000만 원까지 줘요. 실제 이건 진짜 지자체장에게 어떤 권한이나 어떤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요, 자 이런 부분에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고령화를 지금 대비해야 하는 현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럼 이런 부분을 왜 감소를 시키지 않게 방법을 여러 가지가, 안 되면 의원님들 설득해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굉장히 고난을 겪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민정책까지 써야 할 형편이 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랬을 때에 심각한 사회면에 대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서 굉장히 이게 문제화될 확률이 계속 가면 갈수록 고령화는 늙어가고 젊은 출산장려정책은 감소하고 이랬을 때에 어떤, 지자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법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한민국국회나 서울시의회나 복지정책만 자꾸 늘어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말 젊은 어머니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가지 않도록 그랬을 때 장려정책을 정말 우리 현실에 맞게끔 했을 때에 1억 원을 감소시키지 않고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