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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4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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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법도 아닌데 법이라고 하면 전국에 걸쳐서 부과하는 사람이 다 다를 것이라는 얘기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부과권자라고 보통 하는데 표시를 법에서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조례로 하면서는 이것을 부과권자라고 해야 되느냐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내가 지금 과태료는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18조 보면 구청장은 여기는 그랬거든요. 18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조부터는 또 부과권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어가 일치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