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빨리 빨리 넘어가려고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온 것이 단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까 교육지원사업단 이렇게 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명 부기가 아니라, 바뀐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 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있는 거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통과돼야 지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작년 그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 단체는 어떻게 하냐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의해서 올해 이것을 하겠다고 1월 정도에 지원을 해서 목포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안받을 수도 있고, 이런 기회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런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는 이런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새로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1월에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세워지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것이 어차피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포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취지로 한다는 것을 단장님이 국장들에게 좀, 그런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