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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19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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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결위 위임사항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원 강화 이것이 아마 456쪽에 있는데요. 의견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455쪽에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와 또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원 강화에 대해 보면 디자인전문위원을 통한 자문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 더 폭넓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중복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 오옥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460쪽에 관한 사항이죠. 그 부분에 대한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은 내용이 뭐냐면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가 뭐냐면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인데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법적 근거의 테두리에다가 해야지 임의대로 구청장이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하면 물론 단체기부보조 또는 그 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17조에 있습니다. 17조1항 4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체한테 기부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단체가 뭐냐면 청담·압구정 빛의 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가칭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답변해 보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