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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4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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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은 간사를 지하수무 담당은 서기 업무를 맡는다 그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까지 둘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간수를 둔다 그러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7항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항을 보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든가 해 가지고 8항이 아니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항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 8항은 삭제 7항은 수정 그 다음에 4항도 수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