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목포시 아니고 다른 22개 시·군의 친환경 사용할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서 아까 준 자료에 근거해서 보니까 친환경을 사용 안 하면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한 조례를 보니까요. 보편적 복지시설을 위한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2011년 7월 5일에 만든 조례가 정의에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원재료 가공, 제조 가능한 식품으로 이적 추적이 가능한 유통로가 명확한 것을 말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친환경이라는 것은 싹 빠졌더라고요. 도에서는, 그래서 친환경을 안 주고 일반우수농산물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41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언제 시작했습니까?